주영순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할 때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 될 전망이다.
8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 우선 확보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주민센터,도서관 및 경찰서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1.1%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난 2011년에는 48.8%까지 늘어나 최근 10년간 약 2.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 의원은 이런 추세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영순 의원은“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어린이집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어린이집의 안정적인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견이 있을 수 없고 특히 공공건물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안전성이나 접근성 등에서 큰 장점이 있어 부모 등 위탁아동의 보호자도 크게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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