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전남도와 일선시군은‘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난방기를 켜 놓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한다.적발되면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 6일까지 5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하게 되는 것.
앞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속 대상은 ▲3천㎾ 이상 대규모 전기 사용자는 최대 10% 의무감축 ▲100에서 3천㎾ 미만 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로 제한 ▲모든 영업장 개문 난방영업 금지 ▲전력피크시간인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행위 등이다.
전남도는 단속과 별도로 공무원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사무실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전력수급 관심단계(예비력 400만㎾ 이하)와 경계단계(예비력 200만㎾ 이하) 진입 시 공공기관 난방기를 순차 운휴와 의무단전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한 ‘절전통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전력수급상황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