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 구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의 의심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법원에서는 구씨에게 직원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1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상원 부장판사)은 구씨에 대해 “전모씨에게 완도군 기능직 특별채용을 위한 대가로 1천만원을 청탁해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옆 사람이 그 직위를 악용하는 악습은 단절해야 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전씨가 2007년 1월 당시 완도군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에서 가점평가에서는 최하점을 받았으나 면접평가에서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만점을 받아 합산점수 7위로 7명을 뽑는데 이례적으로 합격했다”며 “또 피고 구씨가 합격 다음날 전씨에게 축하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부인하지 못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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