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피 선거운동 글 게재,문재인후보 비방혐의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남 모중학교 교사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중학교 교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330여개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게시한 게시물 중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도 있어, 그 사실관계 및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혐의자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는데 영향력이 크고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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