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규정 완화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 규모와 상관 없이 조합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다문화협동조합’ 등 3개 조합에 대해 지난 14일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는 이들의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이 20여건에 이르는 등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기한은 30일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기업경제의 ‘기업소식’에 안내하고 있다.
신고 제1호인 다문화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으로 다문화가족 경제기반 확대를 위한 도소매업과 다문화가족의 차별 및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외국어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다문화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두레나 향약,계 등을 통해 공동체생활을 했지만 시장경제 도입으로 고유의 미풍이 사라져가고 있으나 이번 협동조합법 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거의 가치와 철학이 현재의 경제와 결합해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은 일반 회사와 달리 경제위기 시 조합원 각자의 이익을 줄여 극복하고 수익의 1/10을 의무적으로 적립해 고용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한다.
또 조합원 1인 1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소규모 창업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현재 침체국면에 있는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