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근로시간 연장 악용, 시-관련 소송 등 재정부담 때문
목포시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실시한 것을 두고 진보정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목포시는 최근 환경미화원노조와 2013년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강철의원 등 진보정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근로시간 연장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민간 기업들도 도입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목포시가 도입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협약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목포시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근무10년차 월평균임금을 보면 개인별 지급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은 백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장근로를 추가 비용 없이 시킬 수 있고 실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8시간 근무를 11시간으로 위반하고 징계양정기준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강화됨은 물론 감봉처분까지 이중처벌을 받는 등 심각한 노동착취가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제수당에 대한 계산편의와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또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6건,20억원 가량의 임금관련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근거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기본급과 10개의 제수당으로 나누어졌던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3개 수당으로 대폭 간소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시 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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