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다양성 보고 체계적 관리 기대

신안군 흑산면에 속하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주변해역 70.17㎢가 지난달 30일자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국내 최대 해양생물 다양성 보고로 알려진 가거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안군 가거도 주변해역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해안절벽 등 해양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고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과 함께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거도의 전체 해안선은 22km로 중심에는 독실산(639m)이 있고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다양한 식물자원 208종과 가거도를 거쳐 통과하는 철새는 바다제비를 포함해 228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거도 주변해역 서식하는 종으로는 대규모 홍합군락 및 해중림 군락을 비롯해 무척추 동물의 종 다양성은 개적구,굵은줄격판담치,상어껍질별벌레, 좁쌀무늬총알고둥, 검은큰따개비 등의 104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면류(Sponge)의 경우 국내 최대의 종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일부 해역에서는 대형 갈조류인 대황과 감태,비늘산호말,톳,작은구슬산호말 등의 54종의 다소 큰 규모의 해중림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만난류의 서해 진입로인 국토의 최서남단으로 참조기,홍어,멸치, 참돔,돌돔,감성돔,농어,돗돔 등 22종의 어류가 분포하고 있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용 편의시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훼손을 방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반면에 해양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신축 또는 증축이 제한된다.
하지만 주민의 생계수단과 어업활동을 위한 행위는 제외돼 기존 공원법과 수산자원보호법 규제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외에 추가 규제나 제한조치는 없다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