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서망항 무면허 음주운항 50대 검거
진도서망항 무면허 음주운항 50대 검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1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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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
진도군 서망항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항하던 어선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9.77톤, 임자선적, 자망어선 B호의 선원 정모(54)씨를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117%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검거했다.

정씨는 7일 오후 2시경 진도 서망항 앞 바다에 대기 중인 B호에서 음주 후 선박을 조종하여 부두에 접안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달 26일경 진도군 서망항 부두에서 주취상태(0.115%)로 조타기를 조작한 송모씨도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제10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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