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북항횟집 철거 위해 법원에 소송 제기
[목포]북항횟집 철거 위해 법원에 소송 제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12.02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요구하며 자진철거 거부


목포시는 북항 횟집거리 가설건축물 철거를 위해 법원에 정식으로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북항 가설 횟집건물 입주상인과 노점상들이 가설건물 자진철거를 거부하자 철거소송을 위한 소장을 지난 2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항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항만부지였던 토지에 지난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대신, 향후 항만개발이나 도로개설이 필요하게 되면 보상없이 자신들이 자진철거한다’는 공증인 각서를 제출했으나 지금이 와서 이를 거부하자 목포시는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항횟집은 지난 2010년 9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목포북항 임항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최초감정에 이어 재감정,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토지 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건너편 노점상 토지 10필지는 지난 7월까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목포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지금까지 15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해 달라는 입주상인과 노점상에 계고장을 보낸바 있으나 자진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항만 부지내에 허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보상과 건물보상은 불가능하고 이주대책 또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상인과 노점상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2년전 사업인정고시때 보다 30여 점포가 새롭게 개장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포시는 설명했다.

목포시는 북항임항지구 정비 및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당초 지난해 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 세입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기간을 늦추고 재감정을 통한 보상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진철거를 반대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하는 실정이어서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 대신 철거소송을 통해 상인들의 자진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