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군민소리마당 운영
납세고지서 군민소리마당 운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1.19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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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고지서 뒷면에 군민소리마당을 운영한다.

그동안 납세고지서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통보 형태였지만 군민소리마당 운영을 통해 경직되었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군민의 소리를 다양하게 수렴 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고지서 군청통보용 뒷면 여백에 형식에 관계없이 지방세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군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한 의견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담당자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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