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목적 위반,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토지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이들 적발 사례에 대해서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신청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토지이용계획서상 착수시기가 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실사가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토지 취득 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불법 임대를 한 경우가 21건,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처분내용별로는 위반행위 158건 중 116건에 대해서는 모두 1억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률개정 이후에 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를 불이행한 41건은 이용의무 이행명령 중이며, 허위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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