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시기 앞 당겨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시기 앞 당겨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1.0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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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도 ha당 평균 10만원 상향
전남도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금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추진일정을 변경하고
ha당 지원단가도 상향조정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
17만83원<80kg>을 설정해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구분된다.

고정형 직불제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
요건을 갖춘 전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변동형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10월1일/2006년 1월31일>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쌀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직불금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지난해 고정형 직불금 지원 현황은 지급대상 농가수 17만9천호,대상면적 18만8천ha,
직불금 1천142억원<전국 6천억원의 약20%>으로 농가당 평균 63만7천원이
지급됐다.

변동형 직불제는 이달말일<1월31일>까지 산지 쌀값을 조사해 3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시기가 2개월 빠른 10월말로 앞당겨지는 등
추진일정이 변경 됐다.

신청기간도 7월1일부터 8월말까지였지만 올해는 1월부터 2월말까지로 변경됐고
고정형 직불금 지급시기도 12월에서 10월말로 2개월 앞당겨 진다.

변동형 직불금은 전년도에는 익년도 4월말까지였으나 금년도에는 익년도 3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고정형 직불금 지원단가도 ha당 평균 10만원이 상승한 70만원으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가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지난해 등록된
기존자료를 근거로 임대 매매 등 농지이동 사항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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