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임성지구개발,전남도에 구역지정 승인요청
목포 임성지구개발,전남도에 구역지정 승인요청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11.2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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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완공,석현동 옥암동 일대 60만평 대상
목포시는 최근 전남도에 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요청했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석현동과 옥암동 일대 1,979천㎡(60만평) 부지에 1천909억원을 투입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사업으로 오는 2017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전철(KTX)의 임성역 역세권 개발과 주거・상업・생태복합도시 등 21세기형 미래지향적,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확정이후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금년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공람,공청회,전문가 의견수렴,관련기관 협의와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등을 거쳐 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설정하고 지난 22일 전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올말까지 국토해양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고,내년 상반기에 민・관 공동출자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3년 말까지는 실시설계, 환지설계, 지장물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4년 착공 201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성지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경과되어 2013년 11월까지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최종적으로 2년 연장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까지 개발하지 않을 경우 시는 이 구역을 더 이상 묶을 수가 없고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줄 경우 무질서한 난 개발과 개발지연시 건물 등의 난립으로 보상비 등 향후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임성지구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임성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인 환지와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되며,목포시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4천141억원,부가가치 유발효과 5천432억원,고용 유발효과 5천56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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