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군수에게 경고조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당이 개최한 당원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경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과 전남도의원 등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을 포함한 150여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지지호소를 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경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날 당원집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례적인 방문의 범위를 넘어 행운권 추첨,읍·면별 천막순회를 통한 인사 등을 한 모 군수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선관위는 고발된 A도의원 등으로부터 경품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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