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황주홍]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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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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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진군수 시절 기부행위

민주통합당 황주홍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20일 강진군수 재직시기인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특산품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영암,강진,장흥이 지역구인 황주홍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게 됐다.

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지역 신문기자,유권자 등 5명에게 모두 22만 4천 원 상당의 토하젓, 찹쌀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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