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조부 또는 조모로서 편조부모로 한정돼 왔던 조손가정의 정부지원 대상의 범위가 양조부모 가정으로 확대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19일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조부모가 함께 있는 가정도 편조부모 가정과 같이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부이혼이나 부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 없이 남겨지는 자녀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양조부모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국내 전체 조손가정 68,135세대의 75.1%에 해당하는 51,159세대로 나타났다고 주영순 의원실을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의 지난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조손가족의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에 6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59.7만원에 불과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에는 편조부모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영순의원은 “조손가정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도 재정능력이 너무나 열악한 가정이 대부분”이면서 “개정안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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