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복권판매소 법 위반행위 단속
[목포]복권판매소 법 위반행위 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1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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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목포시는 이달말까지 로또복권과 연금복권 판매점을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온라인 복권판매점 44곳,인쇄복권 판매점 110곳 등 154곳이다.

목포시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권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복권판매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복권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선 것.

이에 따라 시는 도심 및 인구밀집지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내 2개이상 업체가 밀집된 곳과 상인들간의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온라인 복권 제3자 판매 ▲온라인 복권 판매장소외의 판매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신용카드 판매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에게 복권판매 행위와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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