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목포시는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인이 종량제도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부과된 점은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감량의지를 저해했다고 목포시는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음식물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해 형평성을 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은 일반주택,소규모 음식점은 배출시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스티커(3ℓ,5ℓ,7ℓ,20ℓ)를 구입해 배출할 때마다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단지 내 비치된 전용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스티커(120ℓ)를 구입해 수거원이 납부스티커를 회수한 후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납부스티커는 일반주택,소형음식점용은 종전과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공동주택은 목포시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