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안전관리 책임자 등 5명 입건
영암경찰은 지난달 31일 대불산단 원당중공업에서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안전관리책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선박블록을 제작하는 원당중공업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 9분쯤 가스가 폭발해 베트남인 B(40)씨와 오모(47·여)씨가 숨지고 박모(36)씨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원당중공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선박블럭 안에 들어가 용접작업을 막 시작하던 중 가스가 폭발했다.
경찰은 원당중공업과 협력업체인 민주이엔지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원인을 조사해 왔다.
특히 경찰은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왔다.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작업장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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