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가능
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가능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2.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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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12월 1일부터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제도에 대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다 인감도장의 관리상 불편 및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할 때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본인이 서명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하는 제도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돼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주민이나 특히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이어 2단계로 2013년 8월부터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자신이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용 의사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읍면동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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