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의원,국정감사서 지적...발효 기준 재조종 기대
기상청은 섬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풍랑주의보 기준완화나 해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지난주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석준 기상청장으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주영순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기상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풍랑주의보 발효기준을 완화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고, 기상청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풍랑주의보는 해상풍속 초속 14m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1971년 풍랑주의보의 기준을 마련할 당시 여객선의 평균 톤수는 175톤이었지만 현재는 대형화로 406톤으로 2.3배 대형화로 여객 안전성이 높아졌다.
주 의원은 “섬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이동수단은 선박밖에 없는데, 잦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인하여 여객운항이 제한적이다”며 “교통불편이 심한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풍랑주의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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