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의 형평성 고려 했다
해남군은 06년 5월9일자로 개정된 건축법과 하위 법령의 위임된사무와 종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한 해남군
건축조례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대규모 건축공사가 사업장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허가 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비를 예치 하도록 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농사용 건축물은 사용승인 시 사용검사를
생략하고 준공절차를 간소화 했다
공동주택,숙박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공장,창고,등 대규모
건축물은 신축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전면도로 등 건축선과의
거리를 일정거리 이상 의무적으로 띄우도록 규정해 도시환경
조성,인근 주민과의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축허가 신청시만 징수했던 수수료를 건축신고분에도
징수 하도록 했고,건축법 위반시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을 종전보다
세분화 해 법집행의 형평성을 고려 했다는 것,
금번 조례는 해남군건축위원회,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작년 12월 해남군의회에서 의결,전라남도의 법제심의를 앞두고
있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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