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연말까지 등록해야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축산차량등록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전남도에 따르면 축산차량등록제가 4개월여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연내 등록을 완료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축산 관계시설은 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장,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과 부화장․계란집하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 등이다.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 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기적 방문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의 운반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이다.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을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이용에 따른 비용은 올해까지는 100% 지원되며 2013년부터는 월 통신료(9천900원)를 부담하되 이 중 50%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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