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목포해경은 검문검색에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선원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해경은 지난 17일 목포로 압송한 중국선적 93t 요단어 23827호(주선) 선원 11명과 23828호(종선) 선장, 기관장 등 모두 14명에 대해 이틀째 밤샘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숨진 중국선원 장수원(張樹文·44)씨가 탄 23828호의 선원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찍은 5분짜리 채증 영상에 이들이 해경에게 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경은 자신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종선 선장과 기관장, 선원 1명은 무허가 조업 혐의(EEZ법 위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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