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단 발주사업 사업비 기준 대기업이 69.7% 독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 공단 발주사업의 약 70%가 대기업이 수주하고 공단에서 직접 구매해야할 중소기업 공사용자재까지 대기업에게 맡기는 등 공단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9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턴키공사가 많다 하더라도 70%에 육박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고 “턴키비리 연루 기업들이 대기업 수주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들의 도급보다 많은 점은 담합하기 최적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주 의원은 “중소기업제품이 관리나 적기납품이 어렵다거나 품질확보에 지장이 있다라는 사유로 중소기업청과 예외품목 협의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공단에서 직접구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기업에게 일괄발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다만 도서나 벽지지역 등의 공사현장 특성이나 품질확보, 선호도와 같은 단서조항을 통해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은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무려 34건 1,600여개의 품목에 관하여 중소기업청과 예외협의를 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10건 전 품목에 관해서 도서지역으로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분인정 및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공단은 성능보증, 유지관리, 적기납품곤란, 하자 책임소재 불분명, 품질확보 등의 사유로 예외협의를 신청했다.
또 주 의원은 “공단에서 대기업에 편양된 사업수주가 대기업 담합으로 이루어지고 공사용자재 또한 대기업이 총괄 발주하여 결국 대기업이 공단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한다”라면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공단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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