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철회 촉구
[전교조 전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철회 촉구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2.10.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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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규모 학교 통폐합 자명" 주장
전교조전남지부는 교과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골자로 한 교원의 법정정원 관련 법조항을 삭제하려는 방침에 대해 철회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초등중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농산어촌교육을 죽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4조,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고 교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고‘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교과부가 지난 1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학급 수 기준에서 향후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부하겠다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과 맞물려 있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또 "교원정원이 학급당 일정한 교원수로 배치될 경우 시골학교에 학생수가 적더라도 6학급의 학급이 존재한다면 6명의 교사가 근무할 수 있지만, 학생수당 교원수로 변경할 경우에는 비록 6학급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학생 수에 따라 2-3명 의 교사가 전체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정원기준을 학급당 일정한 교원수에서 학생수당 일정한 교원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져 학교통폐합을 강요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전라남도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심각한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학교통폐합을 더욱 가속화시켜 농촌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OECD국가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4명이고 우리나라는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초등학교는 42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중학교는 세 번째의 학급당 학생수의 과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26일 교원의 법정정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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