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 촉진 계기 될 듯
각종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전남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것으로 보여 섬과 해양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2년 지정된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최근 해제조정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2166.13㎢(육지 769.72㎢, 해면 1396.41㎢) 가운데 여수 등 도내 11개 시군 37개 읍면 일원 564.34㎢(육지 564.14㎢, 해면 0.20㎢)에 대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해제 가능면적 규모는 도내 총 지정 면적의 26%에 달하고 총 지정 면적 중 육지면적의 7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육지는 해안으로부터 500m,도서는 100m이내만 남기고 해제되고, 존치지역에서도 주택호수가 10호 내외를 기준으로 해제되는 등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게 될 전망이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용도지역을 재분류 또는 세분화해 적정용도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안으로부터 6~7㎞ 떨어진 내륙까지 지정되면서 농수산 자가시설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천혜의 많은 섬과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 관광활성화는 물론 조선산업 클러스터 등 해양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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