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서식지 등 자연적 훼손 보호 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소장 안시영>는 07년 1월15일부터 월출산국립공원내 3개 구간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약 66/85%가 분포하고 휘귀 멸종위기종의
약 65/66%가 분포하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종이 감소 추세에 있고,
입장료 폐지로 인한 탐방객 증가의 영향으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등 주요자원 분포지역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1년부터 시행해 온 자연휴식년제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분포지역 등 향후 보호구 설정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해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재 분류하고 체계화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습지, 계곡 등 주요자원
분포지역에 대해 출입통제 등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월출산 국립공원의 경우 장군봉 일원,동원농장ㅡ미완재 일원, 미왕재ㅡ무위사
구간 등 3곳이 지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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