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공직자, 정치후원금전달
진도군청 공직자, 정치후원금전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10.10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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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공직자 300여명이 정치후원금 2천여만원을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

지난 10일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정치후원금 기탁식에서 이동진 진도군수는
“우리의 조그만 정성들이 깨끗한 정치문화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기여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용인 진도선관위원회 사무국장은“정치후원금 기탁에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진도군청 직원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로 깨끗
하고 바른 선거가 진일보 됐다고”말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
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 정치자금 조달의 가장 큰 병폐 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에 무엇보다 소액다수의 후원이 필요하다.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거
관리위원회가 모금해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후원금제도와는 달리 기탁금제도는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기탁
가능하고 개인은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기탁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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