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수용결정으로 강제철거 가능 해져
목포 북항횟집 일대가 내년 6월까지 철거돼 북항임항지구 정비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보상가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온 북항 선착장 앞 북항횟집 철거에 따른 편입토지 소유자 21명에 대한 토지보상액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편입토지 소유자 10여명이 토지보상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철거를 못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법적으로 건물 철거가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가설건축주와 세입자에게 오는 12월말까지 자진이전 안내,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계고 이후에도 자진철거에 불응 할때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한 뒤 철거비용을 건축주에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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