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형마트 의무휴업 14일부터 다시 시행
목포대형마트 의무휴업 14일부터 다시 시행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10.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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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 대형마트측이 영업제한 반발해 소송 제기

목포지역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14일부터 재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가 구청장들을 상대로 의무휴업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구청장이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법정 최고한도의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관련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들로 하여금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등에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을 하도록 했으나 해당 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지난 7월16일부터 영업을 해왔다.

이에 5개 자치구는 구청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 23일 첫 의무휴업 조치를 내렸었다.

목포시는 지난 8월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게 된다.

대상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곳을 비롯해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목포연산점,롯데슈퍼 하당점, 롯데슈퍼 목포용해가맹점 등 3곳이다.

목포시는 지난 4월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강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들어갔으나 업체측에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소송에 들어가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자 시의회에서 조례 재개정 절차를 거쳤다.

위반 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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