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5년간 70억 미납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5년간 70억 미납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2.10.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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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국정감사서 자료 공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들이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0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나포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지난해 537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96건으로,이들 어선에는 모두 490억5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72억4500만원(전체의 14.7%)이 미납됐다.

박주선 의원은 “10.4선언의 합의사항을 애써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분쟁의 바다’가 되어버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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