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박주선 판결 ... 민주주의 후퇴"
[광주시민단체] "박주선 판결 ... 민주주의 후퇴"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2.10.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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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 촉구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동구)에 대해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를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한 판결"이라고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협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형 1심 선고를 깨고 의원직 유지형량에 해당하는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영일)는 2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이런 선거운동 과정이 박주선 당사자와 상관없이 진행되었고 책임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시단협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거과정에서의 엄연한 불법행위였으며 실질적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보였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경선은 지역에서 사실상 본선 선거와 같다며 경선운동이 곧 선거운동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면서 "또한 당선을 위한 불법 행위의 책임이 당사자인 박주선 의원에게 있다"고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들었다.

시단협은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에 상반된 판결로 동장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8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면서 "박주선 의원은 경선과정에 금권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인단 모집으로 선거운동원이 사망하고 선거운동원들도 무더기로 구속되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하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권이 실현되는 선거과정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 권력, 조직을 동원한 것은 불법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

시단협은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도 "법의 판단에 앞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석방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는 원칙과 기준을 져버린 비겁함과 불법이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다"고 검찰과 1심 재판부 그리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박 의원은 "화순식당에서의 동장 모임의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상고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결과 박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광주 동구에서 벌어진 모바일 경선인단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사망사건에 대한 '박주선 책임론'은 오히려 강하게 일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박 의원의 정치적 입장과 거취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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