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 개발 해야
여수박람회장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 개발 해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9.30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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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 을)은 지난 27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과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승용 위원장 등 38명이 서명했으며,지난 5월12일부터 8월12일
까지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이번 법안은 여수박람회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SOC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금일 발의된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명

ㅇ박람회 행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행사 개최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으로 변경한다.

②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 설립

ㅇ박람회 개최성과를 기념·계승하고, 박람회 부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
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한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을 설립한다.

-진흥재단은 사후활용 계획 수립, 박람회 기념사업, 시설·부지 운영 및 관리, 여수
선언과 여수프로젝트 관련 사업,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정부출연·수익금·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③ 정부지원위원회

ㅇ현 특별법과 유사하게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둠으로써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지원한다.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차장

④ 박람회 기념사업

ㅇ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설치·운영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해양과학관 설립, 해양관련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회의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⑤ 박람회장 개발사업

ㅇ진흥재단·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 사업시행자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⑥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ㅇ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현재 박람회장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
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⑦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콘도미니엄시설 객실당 분양인원 완화

ㅇ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인을 위해 기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고시되고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객실당 분양인원 5명 이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

⑧ 기 타

ㅇ금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단 설립
위원회를 발족하며,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진흥재단이 승계하게 된다.

주승용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박람회의 사후
활용과 지역발전에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활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 위원장은 “금번 발의된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법사위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안을 성안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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