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영암 선적 낙지잡이 어선
목포시 신외항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낙지잡이 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선박이 해경에 검거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0시 40분쯤 전남 목포시 신외항 인근해상을 항해 중이던 영암선적 낙지잡이어선 A호(0.96톤,승선원 1명)를 충돌해 선박을 파손시킨 영암선적 낙지잡이어선 B호(0.8톤, 승선원 1명) 선장 오모씨(7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충돌 후 사고현장에서 도주해 목포시 북항선착장 외진 곳에 선박을 은신 시켰으나 항포구를 집중 수색 중이던 해양경찰이 선체에 충돌흔적을 발견해 검거했다.
해경은 피해선박의 선체에 묻은 폐인트 색상과 대조해 용의자 오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돌사실을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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