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원심 깨..."사조직 동원 증거없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이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 박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2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주요 공소사실인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일부 사조직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구속수감 됐었다.
현행 공식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법원은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유 구청장을 석방했다.
김아무개 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징역 1년, 김아무개 전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징역 10월, 이아무개 박주선 의원 보좌관 징역 1년, 박아무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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