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수십억 횡령 수산물업체 적발
정부 보조금 수십억 횡령 수산물업체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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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업체와 영광군 공무원 유착여부 수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거나 보조금을 담보로 수억 원대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례가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영광에 있는 A영어조합법인 대표 장모(48)씨와 개인사업자 최모(48)씨는 영어조합법인을 위장 설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부담금 능력을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억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와 개인사업자 최씨를 포함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조모(41)씨 등 5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금용권에 담보로 제공해 받은 대출금 총 37억 7천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영광군 공무원들이 국가보조금 집행 시 신청자격 여부 및 자부담금 편법 납입 등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보조사업 시행 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추가로 발견하고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국가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약점을 이용해 관계 공무원,사업자 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착돼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영광군은 수산물가공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특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여원을 들여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국가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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