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매년 1월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2회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법 제196조6 제3항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신안군 재무과에 전화(240-8304)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해 내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안군은 밝혔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거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