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신안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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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매년 1월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2회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법 제196조6 제3항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신안군 재무과에 전화(240-8304)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해 내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안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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