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등 방목시 산지 일시사용신고로 가능
전남도는 가축 운동장 확보 등 친환경 녹색축산을 할때 산지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전남도는 소나 염소 등 가축을 산지에 방목할 경우 3만㎡까지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제도를 활용하면 면적에 따라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제도 이용을 원하는 축산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산지 소재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방목을 원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여야 한다. 또 사업구역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축사 등 축산시설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은 3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축산농가가 축산시설과 방목, 축산업용 관리사를 짓는 경우 산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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