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등록금 수십억 횡령 혐의로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균(50)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 부장판사)는 목포과학대학 학장으로 있을 때 국고보조금과 교비(등록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도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이 대학 전 산학협력단장과 전 입학관리처장 등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줄 몰랐다고 부인하지만, 산학협력단장 등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고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학교교비를 마치 개인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이 대학 학장으로 재직한 지난 2005~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등 27억원과 교비 9억원 등 모두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전의장은 현재 전남도의회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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