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납세자에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납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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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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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세금 10%공제 혜택

진도군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1월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번으로 나눠 자동차 세를
납부하는 대신 1년분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형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납부하고 있으나 1년분 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해 준다

선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전화:540ㅡ3295>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고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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