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승용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9.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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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 대책 마련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 을)은 4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부도와 잠적 등으로 건설
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원/하도급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서
미발급 시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제재
처분을 동시에 부과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혔다

또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기계대여금의 대금 체불사례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관행이 크게 개선돼 건설현장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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