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법원,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08.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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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교육장 비서실장 시절 정당활동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공직에 몸담기 전부터 정당인으로 활동한 점 등이 선고에 반영됐다"고 판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 확정시 직위가 상실되지만 김 군수는 50만원으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4월11일 실시된 무안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김 군수는 전남도교육장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매월 5만원씩 70만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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