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하는 스토킹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스토킹을 처벌하고 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제정법안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세연·김태원·이상민·윤후덕·윤호중·김영주(선)·김영록·최동익·김성곤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년 전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을 제정했고, 연방법률 차원에서도 스토킹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영국은 97년 괴롭힘방지법을 제정해 스토킹 및 유사행위를 규제하며, 일본도 2000년 스토커행위등 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도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고, 스토킹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규정을 신설했다. 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지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무척 심각하다“며 ”처벌 및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