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 목포대교 차량통행 금지
태풍 볼라벤, 목포대교 차량통행 금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08.2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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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2시까지

목포시는 초대형 태풍 볼라벤에 대비해 목포대교 차량통행을 27일 저녁 10시부터 임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시간은 27일 저녁10시부터 28일 오전12시까지다.

이번 교통통제는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5조2항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규정에 의해 교량에서의 순간 최대풍속이 초당 25m 이상의 경우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

시 관계자는 “이번 태풍 볼라벤은 순간 최대 풍속 50m가 넘는 위협적인 기세로 몰아올 것을 예상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결정한 사항”이라며 “통행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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