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ㆍ지방의원 ‘당선만 되면 그만’ 안 통한다
단체장ㆍ지방의원 ‘당선만 되면 그만’ 안 통한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1.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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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유권자 20%이상 서명으로 7월부터 주민소환투표 가능
2007년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주민 직접투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이제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안심 할 수 없게 됐다.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23일이지만 소환대상 공무원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는 해당 선거구민 투표권자의 10%이상,시장ㆍ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참여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이 해직된다. 일단 소환투표로 해임되면 헌법소원 등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논란 끝에 소환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강화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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