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0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1.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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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ㆍ생활보호 외국인특례제 시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인상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ㆍ주거 현금급여(소득이 전혀없는 경우)를 지원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해 지원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이었다.
2007년도에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제 도입
종전까지는 한국적 취득을 전제로 수급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적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07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 국적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도 수급자로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장애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작년까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 장애인에게 매월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했다.
2007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도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액과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그동안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대상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월 7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했었다.
2007년부터는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월 20만원으로 인상했고 경증장애인 보호자에게도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경증은 월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액과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
작년까지 장애인 본인 및 세대원 공동소유 LPG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 250ℓ 한도 내에서 할인구입 하도록 세금인상액을 지원했다.
새해부터는 4~6급 경증 장애인에게는 LPG 세금인상액 지원을 중단하고 2006년 11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장애인용 승용차량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0년부터는 LPG 지원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작년까지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신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했었다.
2007년부터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와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이 새로 설치된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동안 또는 단기간의 보호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작년까지는 차상위계층 중증노인(1인당 월소득 61만8천원 미만)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만7천원~70만6천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었다.
200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의 약 50%를 시설에 지원한다.
실비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당 매월 22만원,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경우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작년까지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2007년부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이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합니다.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 제정 추진
2007년에는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이 도입된다.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국가재보험제도,양식재해보험 기금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오는 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 확대
작년까지는 단독주택이 건축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므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았다.
2007년부터는 단독주택이 건축된 토지에 대해서도 조세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자동차번호판 교부 전국화
작년까지는 새로운 번호판 교체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지와 같은 시도의 차량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했었다.
2007년부터는 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를 방문해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동록번호판 영치
2007년부터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주민감사 청구인 등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
작년까지는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에는 19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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