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은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이달말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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