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올 정기분 주민세 1억3천만원 부과
진도군, 올 정기분 주민세 1억3천만원 부과
  • 정 오 류
  • 승인 2012.08.2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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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올 주민세 1억3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은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이달말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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