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정기분 주민세 3억2천600만원 부과
해남군 정기분 주민세 3억2천600만원 부과
  • 정 오 류
  • 승인 2012.08.2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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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6개 농협 5천70만원 대납
해남군은 올 정기분 주민세 34,917건 3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과 지난해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세자별 세액(교육세 포함)은 세대주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해남농협 등 6개 농협(해남, 현산, 땅끝, 황산, 산이, 문내)에서 해남읍,마산면
등 7개 읍면 조합원들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9,234건 5천70만원을 대납했다

특히, 황산,산이,문내농협은 조합원의 주민세를 수년간 납부 왔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원의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조합 수익사업 환원을
통해 지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를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이용, 가상계좌 이체,
ARS지방세 납부, 은행 ATM/CD기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군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주민 회비 성격의 조세로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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